✔️ 한부모 육아휴직급여는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특별 지원 제도입니다.
✔️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기존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최대 1년 6개월간 3,2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✔️ 한부모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금액과 신청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, 신청 기간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.
지급 금액
➡️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지급 구조
기간 | 일반 육아휴직 | 한부모 육아휴직 | 차이 |
---|---|---|---|
첫 3개월 | 월 250만원 | 월 300만원 | +50만원 |
4~6개월 | 월 200만원 | 월 200만원 | 동일 |
7개월 이후 | 월 160만원 | 월 160만원 | 동일 |
➡️ 최대 지원 금액
▪️ 12개월 사용 시: 총 2,460만원 (일반 2,310만원보다 150만원 더)
▪️ 18개월 사용 시: 총 3,420만원 (일반 3,270만원보다 150만원 더)
▪️ 첫 3개월간 총 150만원 추가 지원 (월 50만원씩 3개월)
➡️ 지급 기준
▪️ 통상임금 100% 지급하되 상한액 적용
▪️ 2025년부터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즉시 지급
▪️ 월 하한액 70만원 보장
신청 대상
➡️ 기본 자격 요건
▪️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정 근로자
▪️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
▪️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
▪️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
➡️ 한부모가족 인정 기준
- 배우자와 사별, 이혼, 또는 유기된 경우
- 배우자로부터 1년 이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
- 미혼모·부로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
- 가정폭력 등에 의해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 거주하기 곤란한 경우
- 기타 배우자가 군복무, 해외거주,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기 어려운 경우
➡️ 소득 기준
▪️ 한부모가족 선정 시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가구 대상
▪️ 2025년 기준 2인 가구: 월 소득인정액 2,076,294원 이하
▪️ 2025년 기준 3인 가구: 월 소득인정액 2,677,578원 이하
➡️ 특별 혜택
▪️ 한부모 가정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사용 가능
▪️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지원
신청 방법
➡️ 육아휴직 신청 절차
▪️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
▪️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관련 서류 함께 제출
▪️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통지 (응답 없으면 자동 승인)
➡️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신청
- 고용24 온라인 사이트 (www.work24.go.kr)
-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
- 우편 신청
➡️ 한부모가족 자격 확인
▪️ 먼저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선정받아야 함
▪️ 복지로 온라인(www.bokjiro.go.kr)에서도 신청 가능
▪️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제출
신청 기간
➡️ 육아휴직 신청 시기
▪️ 원칙: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
▪️ 예외적으로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한 경우:
· 임신 중 유산·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
·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
· 배우자 사망, 부상, 질병 등으로 양육이 곤란한 경우
➡️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기
▪️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
▪️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
▪️ 2025년 1월 이전 육아휴직자도 소급 적용 받음
➡️ 연중 신청 가능
▪️ 한부모 육아휴직급여는 별도 마감일 없이 연중 신청 가능
▪️ 자녀 연령과 한부모가족 자격만 충족하면 언제든 신청
▪️ 분할 사용도 가능하며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
필수 서류 및 지원 혜택
📋 필수 제출 서류
-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- 육아휴직 확인서 (사업주 작성)
- 통상임금 증명자료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
- 한부모가족증명서 (주민센터 발급)
- 가족관계증명서 (자녀 확인용)
- 육아휴직 중 사업주 지급 금품 확인자료 (해당시)
💡 추가 혜택 안내
▪️ 한부모가족 지원: 아동양육비, 추가아동양육비, 학용품비 등 별도 지원
▪️ 2025년부터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 양육비 월 20만원 선지급
▪️ 청소년 한부모(24세 이하)는 추가 교육지원, 자립지원 혜택
▪️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다른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 동시 수령 가능
⚠️ 주의사항
▪️ 한부모가족 자격이 상실되면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변경
▪️ 재혼 시 한부모가족 자격 상실되나 신청 당시 요건 충족 시 해당 기간은 유지
▪️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한부모가족 자격 상실
▪️ 분할 사용 시에도 각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급여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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