✔️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맞이한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.
✔️ 2025년 2월 23일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대 160만원까지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휴가 기간도 20일로 확대됩니다.
✔️ 배우자 출산휴가의 휴가 기간과 급여 지원 그리고 신청 자격,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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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가 기간
➡️ 2025년 개정된 휴가 기간
▪️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.
▪️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 일수로 산정되므로, 실제로는 약 한 달간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.
➡️ 사용 기한 및 방법
▪️ 배우자의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(기존 90일에서 확대).
▪️ 최대 3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.
▪️ 출산 예정일 전후 사용도 가능하며, 실제 출산일에 따라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.
급여 지원
➡️ 지원 금액
▪️ 통상임금의 100%를 지급하며, 월 상한액은 1,607,650원입니다.
▪️ 2025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전체 20일간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(기존 5일에서 확대).
➡️ 지원 대상 기업
기업 유형 | 급여 지원 | 비고 |
---|---|---|
우선지원대상기업 | 20일 전액 지원 | 중소기업(상시근로자 300인 미만) |
대기업 | 지원 없음 | 사업주가 직접 부담 |
➡️ 급여 계산 방법
▪️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.
▪️ 시간외수당, 성과급 등 변동성 수당은 제외됩니다.
신청 자격
➡️ 기본 자격 요건
▪️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 (고용형태, 근속기간, 업종 무관)
▪️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
▪️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(급여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)
⛔ 지원 제외 대상
▪️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(배우자 출산휴가 동시 사용 불가)
▪️ 대기업 소속 근로자 (급여 지원 해당사항 없음, 휴가는 사용 가능)
▪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이직한 근로자
신청 방법
➡️ 신청 절차
- 배우자 출산 후 회사에 휴가 고지 (청구 → 고지 방식으로 변경)
-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발급 요청
-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사이트에서 급여 신청
- 필요 서류 제출 및 심사
- 급여 지급 (휴가 종료 후)
➡️ 신청 기한
▪️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▪️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: 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
➡️ 필요 서류
-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
-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
- 출생증명서
- 통장 사본
- 신분증 사본
➡️ 신청 방법
▪️ 온라인: 고용24 홈페이지 (www.work24.go.kr)
▪️ 오프라인: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
▪️ 대위신청: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 가능
신청 완벽 준비 가이드
📋 필수 서류
▪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는 고용24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▪️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는 회사 인사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.
▪️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 시 함께 발급받아 미리 준비해 두세요.
💡 신청 꿀팁
▪️ 2025년 2월 23일 이후 출산 시 새로운 혜택 적용으로 더 유리합니다.
▪️ 출산일 기준 앞뒤 최대 90일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.
▪️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하므로 필요에 맞게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.
⚠️ 주의사항
▪️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는 동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.
▪️ 휴가 기간 중 이직 시 그 시점부터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.
▪️ 거짓 신청 시 급여 환수 및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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