✔️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6개월간 휴직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
✔️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대폭 인상되어 12개월 사용시 총 2,3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✔️ 육아휴직제도의 신청 대상과 지급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, 신청 기간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.
🔽 육아휴직제도 신청 바로가기기 🔽
신청 대상
➡️ 기본 자격 요건
▪️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(입양 자녀 포함)
▪️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
▪️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
▪️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
➡️ 육아휴직 유형별 비교
구분 |
일반 육아휴직 |
6+6 육아휴직 |
---|---|---|
대상 조건 |
개인 신청 가능 |
부모 모두 사용 필수 |
자녀 연령 |
만 8세 이하 또는 초2 |
생후 18개월 이내 |
최대 기간 |
최대 1년 6개월 |
첫 6개월 특례 |
급여 수준 |
월 최대 250만원 |
월 최대 450만원 |
➡️ 특별 대상
▪️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 신청 가능
▪️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각각 6개월 추가 사용 가능
▪️ 한부모 가정, 중증장애 아동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 사용
지급 금액
➡️ 2025년 육아휴직급여 체계
기간 |
지급률 |
월 상한액 |
월 하한액 |
---|---|---|---|
1~3개월 |
통상임금 100% |
250만원 |
70만원 |
4~6개월 |
통상임금 100% |
200만원 |
70만원 |
7개월 이후 |
통상임금 80% |
160만원 |
70만원 |
➡️ 총 지급 금액 예시
▪️ 12개월 사용 시: 총 2,310만원 (기존 1,800만원에서 510만원 증가)
▪️ 18개월 사용 시 (조건 충족): 총 3,270만원
▪️ 6+6 제도 활용 시: 부부 합산 최대 3,900만원
➡️ 사후지급 폐지
▪️ 2025년부터 복귀 후 근속 의무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
▪️ 기존에는 25%를 복귀 6개월 후 지급했으나 즉시 지급으로 변경
신청 방법
➡️ 육아휴직 신청 절차
▪️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
▪️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통지
▪️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허용한 것으로 간주
➡️ 출산휴가와 통합 신청
▪️ 2025년부터 출산전후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 가능
▪️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한해 통합 신청 가능
▪️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에도 육아휴직 동시 신청 가능
➡️ 육아휴직급여 신청
- 고용24 온라인 사이트 (www.work24.go.kr)
- 관할 고용센터 방문
- 우편 신청
➡️ 분할 사용
▪️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(총 4번에 나눠 사용)
▪️ 각 분할 사용 기간의 합산 기간을 전체 급여 지급 기간으로 계산
신청 기간
➡️ 육아휴직 신청 시기
▪️ 원칙: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
▪️ 예외적으로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한 경우:
· 임신 중 유산·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
·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
· 배우자 사망, 부상, 질병 등으로 양육이 곤란한 경우
➡️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기
▪️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
▪️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
▪️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음
➡️ 연중 신청 가능
▪️ 육아휴직제도는 별도의 마감일 없이 연중 신청 가능
▪️ 자녀 연령 조건만 충족하면 언제든 신청
▪️ 2025년 1월 이전 육아휴직자도 개정 급여 소급 적용
필수 서류 및 신청 가이드
📋 필수 서류
-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- 육아휴직 확인서 (사업주 작성)
- 통상임금 증명자료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
- 가족관계증명서 (자녀 확인용)
- 육아휴직 중 사업주 지급 금품 확인자료 (해당시)
💡 신청 꿀팁
▪️ 고용24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편리함
▪️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신청으로 편의성 대폭 개선
▪️ 사업주가 14일 내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 승인
▪️ 2025년부터 사후지급 없이 즉시 전액 지급
⚠️ 주의사항
▪️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음
▪️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법적으로 금지
▪️ 복귀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 보장
▪️ 분할 사용 시에도 각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급여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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