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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안정 바우처 신청방법 기간 대상 금액 사용처 총정리 (2026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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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️ 경영안정 바우처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 PC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✔️ 2026년 2월 9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으며, 최대 25만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
✔️ 경영안정 바우처의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그리고 신청 대상, 지급 금액,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.


🔽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사이트 🔽

바우처 신청하기 👆


신청 방법

➡️ PC 신청 방법

▪️ PC에서는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.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
▪️ 인터넷 브라우저(크롬, 엣지, 파이어폭스 등)를 실행하여 접속하시면 됩니다.


  1. 홈페이지 접속 후 '신청하기' 버튼 클릭
  2. 정보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
  3. 사업자등록번호 입력
  4. 휴대폰 인증 또는 간편인증, 공동인증서 인증
  5. 업체명, 신청자 정보(성명 등) 확인 및 입력
  6. 개업일 확인
  7. 카드사 선택 (KB국민, 농협, 롯데, BC, 삼성, 신한, 우리, 하나, 현대카드)
  8. 신청 완료 및 알림톡 확인


➡️ 모바일 신청 방법

▪️ 모바일에서는 스마트폰 브라우저로 동일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
▪️ 모바일 최적화되어 있어 PC와 동일한 절차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  •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브라우저 실행
  •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.kr 접속
  • PC와 동일한 신청 절차 진행
  •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더욱 간편한 신청



신청 기간

➡️ 신청 접수 기간

▪️ 2026년 2월 9일(월) 오전 9시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.

▪️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18일(금) 오후 6시까지이며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

➡️ 2부제 운영 안내

▪️ 원활한 신청을 위해 2월 9일(월)~10일(화)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부제로 운영됩니다.


일자 신청 가능 대상
2월 9일(월)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, 3, 5, 7, 9
2월 10일(화)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, 4, 6, 8, 0
2월 11일(수) 이후 사업자등록번호 관계없이 전체


신청 대상

➡️ 지원 대상 자격

▪️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.

▪️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.

▪️ 신청일 기준 휴업·폐업이 아닌 영업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.


➡️ 매출액 산정 기준

▪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합니다.


  • 20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: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
  • 2025년 개업 소상공인: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
  • 연 환산 방식: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× 12개월


⛔ 지원 제외 업종

▪️ 유흥업, 담배 중개업,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,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▪️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


지급 금액

➡️ 지급 구조

▪️ 소상공인 1개사당 최대 25만원 한도로 바우처를 지급합니다.

▪️ 현금 지급이 아닌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되며, 지정된 사용처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.


➡️ 지급 시기

▪️ 신청 완료 후 영업일 기준 3일 내외로 바우처가 지급됩니다.

▪️ 빠르면 설 명절 전부터 바우처 사용이 가능할 예정입니다.


➡️ 카드사별 지급 방식

▪️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를 선택한 카드사에 제공하여 자동 등록됩니다.

▪️ 카드사에서 등록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, 사업주 본인 카드(개인명의)로만 사용 가능합니다.


  •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모두 사용 가능
  • 선불카드는 카드사에 별도 발급 신청 필요
  • 등록 후 바우처 사용 카드 변경 불가


사용처

➡️ 바우처 사용 가능 항목

▪️ 경영안정 바우처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▪️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정된 사용처에서 카드 결제하면 바우처가 자동 선차감됩니다.


🔹 공과금

  • 전기요금 (한전, 구역전기사업자)
  • 가스요금 (도시가스, LPG)
  • 상·하수도요금 (지자체 등)


🔹 4대 보험료

  • 국민연금
  • 건강보험
  • 고용보험
  • 산재보험

▪️ 사업주 부담액과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.


🔹 차량 연료비

▪️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한 차량의 연료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▪️ 휘발유, 경유, 가스, 전기 등 연료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합니다.


🔹 전통시장 화재공제료

▪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'전통시장 화재공제' 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▪️ 신청 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선택하는 경우 화재공제료만큼 차감하고 잔여금액을 바우처로 지급합니다.


➡️ 사용 기한 및 주의사항

▪️ 바우처 사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, 사용 기한 이후 잔액은 국고로 회수됩니다.

▪️ 25만원 초과 또는 지정 사용처 외 결제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

신청 시 필요 정보 및 문의처

➡️ 신청 시 준비사항

▪️ 별도 실물 서류 제출은 없으며,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요건을 판단합니다.

▪️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요건 재검증을 위해 매출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.


💡 신청 꿀팁

▪️ 신청 전에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사를 미리 확인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
▪️ 특정 카드사의 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미리 해당 카드사의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.


📞 문의처 안내

  •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: 1533-0600 (평일 09시~18시)
  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: 1533-0100 (평일 09시~18시) 내선번호 2번
  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센터: 공고문 참조
  • 온라인 상담: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.kr 챗봇 24시간 운영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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