✔️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
✔️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매월 최대 23만원씩 지원하며, 청년한부모는 최대 10만원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✔️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지급 금액과 신청 대상 그리고 신청 기간,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.
지급 금액
➡️ 기본 아동양육비
▪️ 18세 미만 자녀 1인당 매월 23만원이 지급됩니다.
▪️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1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➡️ 추가 아동양육비
▪️ 청년한부모(25~34세)의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.
▪️ 5세 이하 자녀: 매월 10만원 추가 지원
▪️ 6~18세 미만 자녀: 매월 5만원 추가 지원
▪️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: 매월 5만원 추가 지원
➡️ 기타 지원금
▪️ 학용품비: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간 9만 3천원
▪️ 생활보조금: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시 가구당 월 5만원
신청 대상
➡️ 기본 자격요건
▪️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
▪️ 부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
▪️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.
➡️ 소득 기준
▪️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인 가정이 대상입니다.
가구원수 | 소득인정액 기준 |
---|---|
2인 가구 | 월 248만원 이하 |
3인 가구 | 월 317만원 이하 |
4인 가구 | 월 384만원 이하 |
▪️ 근로·사업소득은 30% 공제하여 적용됩니다.
▪️ 29세 이하는 40만원 선공제 후 30%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.
➡️ 특별 대상
▪️ 조손가족: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
▪️ 청소년한부모: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
신청 기간
➡️ 신청 접수 기간
▪️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.
▪️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, 별도의 마감일이 없습니다.
▪️ 신청 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.
➡️ 지급 시기
▪️ 매월 20일경 지정계좌로 입금됩니다.
▪️ 신청 승인 후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.
▪️ 소득재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.
신청 방법
➡️ 방문 신청
▪️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▪️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▪️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➡️ 온라인 신청
▪️ 복지로 홈페이지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▪️ 정부24(gov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▪️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.
➡️ 신청 절차
-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- 소득재산조사 실시(시군구)
- 보장 결정 통지(시군구)
- 급여 지급 개시
- 정기 확인조사 및 변동관리
서류 준비 및 신청 가이드
📋 필수 서류
▪️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서
▪️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
▪️ 소득·재산 신고서
▪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▪️ 임대차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
💡 신청 꿀팁
▪️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므로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미리 활용해보세요.
▪️ 근로소득 30%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.
▪️ 청년한부모는 추가 지원금 신청을 꼭 확인하세요.
▪️ 학용품비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니 놓치지 마세요.
⚠️ 주의사항
▪️ 소득·재산 변동사항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▪️ 허위신고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.
▪️ 생계급여 수급자도 아동양육비는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▪️ 자녀가 만 18세 도래 시 고등학교 재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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