✔️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
✔️ 2025년 7월부터 시행되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한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성년까지 지원합니다.
✔️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금액과 신청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, 신청 기간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.
지급 금액
➡️ 기본 지원 금액
▪️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
▪️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
▪️ 자녀수에 따라 지원 금액 증가 (2명 자녀시 월 40만원)
자녀수 | 월 지원액 | 연간 지원액 | 18세까지 총액 |
---|---|---|---|
1명 | 200,000원 | 2,400,000원 | 43,200,000원 |
2명 | 400,000원 | 4,800,000원 | 86,400,000원 |
3명 | 600,000원 | 7,200,000원 | 129,600,000원 |
➡️ 지급 기간 및 방식
▪️ 미성년 자녀가 성년(만 18세)에 이를 때까지
▪️ 매월 25일 정기 지급
▪️ 신청 요건 조사를 거쳐 결정 후 지급
신청 대상
➡️ 기본 신청 자격
▪️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
▪️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, 법정대리인
▪️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
➡️ 필수 충족 조건 (모두 충족해야 함)
-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
- 연속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경우
-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
➡️ 소득 기준 (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%)
▪️ 1인 가구: 358만 8,020원 이하
▪️ 2인 가구: 592만 3,496원 이하
▪️ 3인 가구: 758만 8,155원 이하
▪️ 4인 가구: 914만 6,660원 이하
⛔ 지원 중지 조건
▪️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
▪️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를 초과한 경우
신청 방법
➡️ 온라인 신청
▪️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(www.childsupport.or.kr)
▪️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
▪️ 인터넷을 통한 편리한 신청
➡️ 우편 신청
▪️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발송
▪️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
▪️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경우 활용
➡️ 신청 절차
▪️ 1단계: 신청서 제출 및 서류 첨부
▪️ 2단계: 신청 요건 조사 (30일 이내)
▪️ 3단계: 지원 결정 통지
▪️ 4단계: 매월 25일 선지급금 지급
신청 기간
➡️ 신청 시기
▪️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
▪️ 연중 상시 신청 접수
▪️ 양육비 채무 불이행 조건 충족 시 언제든 신청 가능
➡️ 처리 기간
▪️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
▪️ 신청 요건 충족 여부 조사 실시
▪️ 결정 후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 시작
➡️ 소급 적용
▪️ 2025년 9월부터 월 20만원 미만 양육비를 받는 경우도 신청 가능
▪️ 기존 3개월간 한 푼도 받지 않은 조건에서 확대
▪️ 소액 양육비 회피 방지를 위한 개선 조치
신청 완벽 준비 가이드
📋 필수 제출 서류
▪️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
▪️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
▪️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▪️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 진행 증명 서류
💡 신청 꿀팁
▪️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 신청 시 일부 서류 생략 가능
▪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소득 확인
▪️ 양육비 채무자와 양육비 채권자 양쪽에 통지하여 교차 확인
▪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소득 변화 등을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함
⚠️ 주의사항
▪️ 선지급금은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회수
▪️ 부정수급 적발 시 선지급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
▪️ 양육비 채무자 대상 운전면허정지, 출국금지, 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 병행
▪️ 문의: 양육비이행관리원 ☎1644-66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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