✔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·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✔️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·출산을 시도하는 부부(사실혼 포함)에게 냉동난자 해동부터 시술 전반에 걸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✔️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과 지원 범위 그리고 신청 방법,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.
신청 대상
➡️ 기본 지원 대상
▪️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·출산을 시도하는 부부(난임부부 포함)
▪️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
▪️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이미 냉동한 난자가 있는 경우
➡️ 자격 조건
▪️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
▪️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▪️ 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
➡️ 사실혼 인정 기준
▪️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
▪️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
▪️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필요
지원 범위
➡️ 지원 항목
구분 | 지원 내용 | 비고 |
---|---|---|
냉동난자 해동 | 냉동난자 해동 비용 | 필수 포함 |
수정 과정 | 정자채취, 수정 및 확인 | 체외수정 포함 |
배아 관련 | 배아 배양 및 관찰 | 신선배아 |
시술 과정 | 배아이식(초음파유도료 포함) | 시술비 |
사후 관리 | 시술 후 단계 검사비 | 임신 확인 |
약제비 | 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 | 주사제 포함 |
➡️ 지원 횟수 및 제한
▪️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
▪️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, 지원 시술횟수 차감 없음
▪️ 시술 중 의학적 판단 또는 개인적 사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, 중단 이유에 대해 시술확인서에 기재하여야만 시술비 지원 가능
➡️ 난임부부 특별 지원
▪️ 난임 부부의 경우는 난자 해동만 지원 (이 경우 시술비는 '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'으로 추가 지원)
▪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음
신청 방법
➡️ 사후 신청 원칙
▪️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
▪️ 시술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신청 (신청 및 청구를 동시에)
▪️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비를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에 납부 후 신청
⚠️ 사전 신청이 필요한 경우
▪️ 사실혼 부부의 경우: 사전에 반드시 '난임부부 시술비 지원' 신청
▪️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: 반드시 '난임부부 시술비 지원' 사전 신청
▪️ 위 해당자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발부받아 시술을 진행해야 함
➡️ 신청 절차
-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
-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
- 시술비를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에 납부
- 시술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신청 (신청 및 청구 동시)
- 30일 이내 지원금액 한도 내 시술비 지원액 지급
➡️ 신청 장소
▪️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
▪️ 일부 지역: 이메일, 우편 신청 가능
▪️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
필요 서류
➡️ 기본 제출 서류
-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
-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 확인서(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)
-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
-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(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)
- 생식세포(난자) 동결·보존 동의서(의료기관 발급)
- 생식세포의 동결·보존 소견서(의료기관 발급)
➡️ 추가 제출 서류
▪️ 주민등록등본 1부 (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)
▪️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
▪️ 통장사본
➡️ 사실혼 부부 추가 서류
▪️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
▪️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또는 확인보증서 1부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
▪️ 사실혼 확인보증서
➡️ 외국인 추가 서류
▪️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
시술 의료기관 및 약제 지원
➡️ 지정 의료기관
▪️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만 시술 가능
▪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의료기관 확인 가능
▪️ 정부24 > 원스톱서비스 > 맘편한임신 > 참고 > 난임시술지정병원찾기에서 검색
➡️ 약제비 지원 대상
▪️ 시술종료 후 지원금이 남은 경우,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원
▪️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(일부 약제만 해당)
▪️ 비급여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인 자궁착상유도제, 유산방지제만 지원
➡️ 지원 약제 예시
▪️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, 타이유, 슈게스트, 제니퍼 프로게스테론주사
▪️ 루티너스질정, 유트로게스탄질정, 예나트론질정, 크리논겔, 사이클로제스트, 프롤루텍스주 등
주의사항 및 문의처
📋 중요 주의사항
▪️ 냉동난자 동결 비용 지원과는 별개의 사업임 (난자 동결 비용은 별도 지원사업 신청 필요)
▪️ 이미 냉동한 난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(냉동배아가 아닌 냉동난자)
▪️ 서울시 등 일부 지역은 거주기간 조건 있음 (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20~49세 여성)
💡 사전 상담 필수
▪️ 질환유무별, 연령별 AMH수치, 소득기준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상담
▪️ 지역별로 지원 조건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건소 확인 필요
▪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 사전 확인
⚠️ 참고사항
▪️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일부 서류 제출 생략 가능
▪️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
▪️ 시술 전 보건소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와 조건 확인 권장
신청 꿀팁 및 성공 전략
📋 신청 성공 팁
▪️ 시술 전 반드시 해당 보건소에 사전 상담을 받아 지원 조건 확인
▪️ 의료기관 선택 시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인지 사전 확인
▪️ 시술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반드시 보관하여 청구 시 제출
💡 서류 준비 꿀팁
▪️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확인서와 소견서는 시술 전에 미리 양식 확인
▪️ 사실혼 부부는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사전 준비 필수
▪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증 제출 생략 가능
⚠️ 주의할 점
▪️ 시술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불가
▪️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먼저 신청
▪️ 사전 신청 없이 시술한 경우 소급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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