✔️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
✔️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✔️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지급 금액과 신청 대상 그리고 신청 기간,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.
지급 금액
➡️ 지원 규모
▪️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.
▪️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에도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50만원만 지급됩니다.
➡️ 크레딧 사용처
- 4대 보험료 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- 공과금 (전기, 가스, 상하수도 요금)
- 통신비 (유무선 전화요금, 인터넷 요금)
- 유류비 (주유, LPG충전, 전기, 수소)
➡️ 크레딧 사용 방법
▪️ 등록한 카드로 지정된 사용처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크레딧이 차감됩니다.
▪️ 예를 들어 공과금 60만원을 결제할 때 크레딧 50만원이 자동 차감되어 실제로는 10만원만 부담하게 됩니다.
신청 대상
➡️ 기본 자격 요건
▪️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.
▪️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여야 합니다.
▪️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.
➡️ 지원 제외 업종
- 유흥업 (유흥주점, 단란주점 등)
- 담배 중개업
-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
-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- 기타 정부에서 지정한 제외 업종
➡️ 추가 조건
▪️ 202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▪️ 국세청에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면세사업자도 별도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.
신청 기간
➡️ 신청 접수 기간
▪️ 2025년 7월 14일(월) 오전 9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.
▪️ 2025년 11월 28일(목)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▪️ 신청 초기인 7월 14일~18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되었습니다.
▪️ 7월 19일(토)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.
➡️ 크레딧 사용 기간
▪️ 크레딧 배정 완료 시점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▪️ 사용 기간 종료 시 미사용된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.
신청 방법
➡️ 온라인 신청 절차
-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공식 사이트(credit.sbiz24.kr) 접속
- 신청하기 버튼 클릭
- 크레딧을 등록할 카드 선택
- 사업자등록번호 입력
- 자가진단 항목 선택
- 본인인증 진행
- 개인사업자/법인사업자 선택 및 정보 입력
- 신청 완료 및 제출
➡️ 참여 카드사 목록
신청 완벽 준비 가이드
📋 필수 서류
▪️ 사업자등록증 (개인사업자의 경우)
▪️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사업자의 경우)
▪️ 매출액 증빙자료 (부가가치세 미신고자)
▪️ 정상 이용 가능한 신용/체크카드
💡 신청 꿀팁
▪️ 신청 전 보유한 카드가 정상 이용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세요.
▪️ 사업자등록번호와 매출액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심사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.
▪️ 크레딧 사용 시에도 카드 포인트 적립과 할인 혜택은 정상 적용됩니다.
⚠️ 주의사항
▪️ 법인카드나 가족카드, 자동충전형 선불/체크카드는 크레딧 사용이 제한됩니다.
▪️ 유가연동보조금이 적용되는 유가보조카드로는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▪️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자동으로 국고 회수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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