✔️ 청년월세지원금은 만 19~34세 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
✔️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, 매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✔️ 청년월세지원금의 지급 금액과 신청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, 신청 기간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.
지급 금액
➡️ 월별 지원 금액
▪️ 매월 최대 20만원씩 현금으로 청년 본인 계좌에 직접 지급됩니다.
▪️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➡️ 총 지원 규모
▪️ 최대 12개월간 연속 지원으로 총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▪️ 생애 1회 한정 지원으로 한 번 수급하면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.
➡️ 지급 방식
▪️ 임대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되고 순수 월세만 지원 대상입니다.
▪️ 매월 정해진 날짜에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.
신청 대상
➡️ 기본 자격 요건
▪️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(1990년~2006년 출생자)
▪️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독립가구 청년이어야 합니다.
▪️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 조건입니다.
➡️ 소득 기준
- 청년 독립가구 소득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임차보증금: 5,000만원 이하 (서울 8,500만원 이하)
- 월세 금액: 60만원 이하 (서울 70만원 이하)
⛔ 지원 제외 대상
- 주택 소유자 (분양권, 입주권, 공유지분 포함)
-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 거주자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- 기초생활수급자 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대상자)
- 차량시가 2,500만원 이상 소유자
-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 초과자
신청 방법
➡️ 온라인 신청
▪️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에서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
▪️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 필요
▪️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.
➡️ 방문 신청
▪️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 신청
▪️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
▪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
➡️ 신청 후 처리 과정
- 신청서 접수 및 서류 검토
- 소득·재산 조회 및 자격 심사
- 최종 선정 결과 통보
- 지급 개시 (약 45일 소요)
신청 기간
➡️ 마감 임박 안내
▪️ 청년월세지원금 신청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.
▪️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되어 약 1년간 상시 접수되고 있어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
➡️ 중요 확인사항
▪️ 신청 마감 후 2025년에는 추가 모집일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.
▪️ 2026년 사업 연장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.
➡️ 지원 기간
▪️ 선정되면 선정월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▪️ 2026년 12월까지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.
필요 서류 및 신청 꿀팁
📋 필수 서류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임대차 계약서 원본
- 월세 납입증명서류 (통장사본, 계좌이체 내역 등)
- 청약통장 가입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 (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포함)
💡 신청 꿀팁
▪️ 온라인 신청 시 서류 이미지를 미리 스캔해두면 편리합니다.
▪️ 임대차계약서상 월세 금액과 실제 납부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.
▪️ 청약통장이 없다면 신청 전 미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.
⚠️ 주의사항
▪️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 제한
▪️ 지원 기간 중 자격 상실 시 즉시 신고 의무
▪️ 임대차계약 해지 시 남은 지원금 지급 중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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