✔️ 원스톱폐업지원은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,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·비용·각종 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입니다.
✔️ 폐업예정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과 법률·채무조정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.
✔️ 원스톱폐업지원의 신청 대상과 지급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, 신청 기간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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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대상
➡️ 기본 신청 자격
▪️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
▪️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자
▪️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
➡️ 폐업 관련 조건
▪️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
▪️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사업자
▪️ 사업 전환이나 업종 변경을 위해 기존 사업을 정리하는 사업자
➡️ 지원 가능 업종
▪️ 음식점업, 도소매업,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
▪️ 제조업, 건설업 등도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
▪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
⛔ 지원 제외 대상
▪️ 사치, 향락, 회피성 목적의 폐업인 경우
▪️ 정부 정책자금 부정 사용이 확인된 사업자
▪️ 허위 신청이나 서류 위조가 적발된 경우
▪️ 다른 폐업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하는 경우
지급 금액
➡️ 점포철거비 지원
▪️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: 최대 600만원 한도
▪️ 2025년 7월 10일 이전 폐업: 최대 400만원 한도
▪️ 전용면적 1평(3.3㎡)당 20만원 이내로 지원
▪️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(부가세 지원 제외)
➡️ 점포철거비 계산 예시
점포 면적 | 지원 가능 금액 | 비고 |
---|---|---|
10평 (33㎡) | 200만원 | 10평 × 20만원 |
20평 (66㎡) | 400만원 | 20평 × 20만원 |
30평 이상 | 600만원 (상한) | 2025.7.11 이후 폐업 기준 |
➡️ 추가 지원 내용
▪️ 재기전략·세무·부동산 등 5개 분야 전문 자문 서비스
▪️ 개인파산·개인회생 소송대리 지원
▪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채무조정 서비스
▪️ 폐업 신고 등 각종 행정처리 대행 서비스
신청 방법
➡️ 온라인 신청 방법
▪️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(www.sbiz.or.kr/nhrp) 접속
▪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
▪️ 회원가입 후 원스톱폐업지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
➡️ 신청 절차
-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회원가입
- 원스톱폐업지원 신청서 작성
- 필요 서류 업로드 (사업자등록증, 임대차계약서 등)
- 신청서 제출 및 접수 완료
- 심사 및 현장 확인
- 지원 승인 및 지원금 지급
➡️ 필요 서류
▪️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신고서
▪️ 임대차계약서 (점포 면적 확인용)
▪️ 폐업 관련 증빙서류 (경영난 입증 자료 등)
▪️ 점포철거 견적서 (철거비 지원 신청 시)
▪️ 대표자 신분증 사본
▪️ 통장 사본 (지원금 입금용)
신청 기간
➡️ 2025년 신청 기간
▪️ 2025년 연중 상시 접수 (예산 소진 시까지)
▪️ 총 지원규모: 54,863명 내외
▪️ 선착순 접수 원칙으로 조기 마감 가능
➡️ 추가 지원 공고
▪️ 202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1만개 사업체 추가 지원
▪️ 기존 3만개 사업체에서 총 4만개 사업체로 확대
▪️ 추가 지원금 494억원 규모 반영
➡️ 신청 시 주의사항
▪️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빠른 신청 권장
▪️ 폐업 전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지만 사전 신청이 유리
▪️ 허위 신청 적발 시 지원 제외 및 환수 조치
▪️ 다른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
신청 성공을 위한 핵심 정보
💡 희망리턴패키지 전체 지원
▪️ 원스톱폐업지원: 폐업 관련 행정처리, 점포철거비, 법률상담
▪️ 특화취업지원: 폐업 후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취업 교육 및 알선
▪️ 재기사업화지원: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창업 지원금 (최대 2,000만원)
▪️ 패키지 형태로 연계 지원하여 폐업부터 재기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
📋 신청 꿀팁
▪️ 폐업 결정 즉시 신청하여 선착순 혜택 확보
▪️ 점포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이므로 임대차계약서 정확히 확인
▪️ 철거 견적서는 여러 업체에서 받아 합리적 가격으로 준비
▪️ 경영난 입증을 위한 매출 감소 자료, 코로나19 피해 증빙 등 준비
📞 문의 및 상담
▪️ 중소기업 통합콜센터: 국번없이 1357
▪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: 042-363-7692
▪️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: 044-204-7838, 7860
▪️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: www.sbiz.or.kr/nhr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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