✔️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
✔️ 대한민국 국적 보유 만 8세 미만 아동이라면 누구든지 매월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✔️ 아동수당의 지급 금액과 신청 대상 그리고 신청 기간,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.
🔽 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 🔽
지급 금액
➡️ 기본 지급 금액
▪️ 대상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현금 지급
▪️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가능
➡️ 지급 방식
▪️ 매월 25일 정기 지급 (토·일요일·공휴일은 그 전일)
▪️ 신청한 보호자 계좌로 직접 입금
▪️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 가능
신청 대상
➡️ 기본 자격 요건
▪️ 만 8세 미만 아동 (0~95개월까지)
▪️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
▪️ 주민등록번호가 정상 부여된 아동
➡️ 특별 인정 대상
▪️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
▪️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
▪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
▪️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
⚠️ 지급 정지 조건
▪️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
신청 기간
➡️ 신청 가능 시기
▪️ 출생 신고 완료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
▪️ 별도의 신청 마감일 없음 (상시 접수)
➡️ 소급 지급 혜택
▪️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
▪️ 60일 초과 신청 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
신청 방법
➡️ 온라인 신청
▪️ 복지로 사이트 (www.bokjiro.go.kr) 또는 모바일 앱
▪️ 정부24 사이트 (www.gov.kr)
▪️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
➡️ 방문 신청
▪️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 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
▪️ 보호자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
▪️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동시 신청 가능
신청 방법 | 장점 | 제한사항 |
---|---|---|
온라인 | 24시간 편리한 신청 | 부모만 신청 가능 |
방문 | 대리인 신청 가능 | 운영시간 내 방문 필요 |
필요 서류 및 신청 꿀팁
📋 필수 서류
▪️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
▪️ 신청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▪️ 대리 신청 시: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보호자 신분증 사본
💡 신청 꿀팁
▪️ 출생신고와 동시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이용하면 편리
▪️ 다른 복지급여(보육료, 양육수당)와 중복 수령 가능
▪️ 계좌 변경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변경 가능
⚠️ 주의사항
▪️ 아동이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만 지급
▪️ 국외 체류 90일 이상 시 지급 자동 정지
▪️ 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
🔻 같이 보면 좋은 글 🔻