✔️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✔️ I유형보다 자격 조건이 완화되어 청년은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, 최대 28만4천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✔️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신청 자격과 지급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, 신청 기간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.
신청 자격
➡️ 청년층 (만 15~34세)
▪️ 고등학교 이하 졸업(예정)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
▪️ 대학교(전문대 포함) 졸업 후 미취업 청년
▪️ 고교 및 대학 마지막 학년 재학중인 자
▪️ 최근 2년 동안 교육·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일하지 않은 청년
▪️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
➡️ 특정계층 (만 15~69세)
▪️ 영세자영업자 (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)
▪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
▪️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미취업자
▪️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
▪️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미취업자
➡️ 중장년층 (만 35~69세)
▪️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원
▪️ 최저생계비 250%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미취업자
▪️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중장년층
⛔ 지원 불가 대상
▪️ 실업급여 수급 중인 경우 (단, I유형과 달리 종료 후 즉시 신청 가능)
▪️ 상급학교 진학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경우
▪️ 근로능력이나 취업 의사가 없는 경우
지급 금액
➡️ 참여수당
▪️ 기본 15만원 + 추가 3~10만원 (참여 프로그램에 따라)
▪️ 취업활동계획(IAP) 수립 완료 시 지급
▪️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추가 활동 참여 시 최대 25만원까지 지급
➡️ 훈련참여지원수당
▪️ 월 최대 28만4천원 (일 1만8천원 × 출석일수)
▪️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6개월간 지급
▪️ 출석률 80% 이상 시에만 지급
➡️ 참여장려수당
▪️ 고용센터 방문 상담 시 교통비 등 실비 지원
▪️ 집중 취업알선기간 3개월 후 일괄 지급
➡️ 취업성공수당
▪️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
▪️ 12개월 계속 근무 시 추가 100만원
▪️ 최대 150만원 지급 가능
➡️ 청년 빈일자리 취업수당 (2025년 신규)
▪️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
▪️ 훈련참여지원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추가 지원
▪️ 제조업, 물류·운송업, 보건·복지서비스업 등 대상
신청 방법
➡️ 온라인 신청
▪️ Work24 사이트(www.work24.go.kr) 접속
▪️ 국민취업지원제도 → 취업지원신청 선택
▪️ II유형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
➡️ 방문 신청
▪️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
▪️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
▪️ 초기 상담 진행
➡️ 신청 절차
- 신청 및 초기 상담
- 취업역량평가 및 직업심리검사
- 심층상담 및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
- 개인별 취업활동계획(IAP) 수립
- 집중 취업알선 (3개월)
신청 기간
➡️ 신청 시기
▪️ 연중 상시 신청 가능 (별도 마감일 없음)
▪️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든지 접수
▪️ 고용센터 방문은 평일 09:00~18:00
➡️ 처리 기간
▪️ 신청 후 7일 이내 수급자격 심사 완료
▪️ 초기 상담은 신청 후 1주일 이내 실시
▪️ 참여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약 14일 후 지급
➡️ 참여 기간
▪️ 취업지원서비스 참여: 최장 1년
▪️ 필요시 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
▪️ 취업 후 최대 3개월간 사후관리 지원
실수 없는 신청 완벽 가이드
📋 필수 서류
▪️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▪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
▪️ 소득증명서류 (청년은 소득 무관하므로 선택사항)
▪️ 학력증명서 (졸업증명서, 재학증명서 등)
💡 신청 꿀팁
▪️ I유형 자격이 안 될 때 2유형으로 신청 (전환 불가이므로 신중 선택)
▪️ 청년은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
▪️ 직업훈련 참여 시 자부담 5~50% 발생 (I유형보다 높음)
▪️ 온라인 신청이 더 편리하고 빠름
⚠️ 주의사항
▪️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만 참여수당 지급
▪️ I유형보다 지원 혜택이 적지만 자격 조건이 완화됨
▪️ 2유형에서 1유형으로 전환 불가
▪️ 직업훈련 시 출석률 80% 이상 유지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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