✔️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 추가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국세청의 공식적인 구제 절차입니다.
✔️ 지급 제외나 감액 결정을 받았더라도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✔️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의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그리고 신청 대상, 준비 서류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.
🔽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의신청하기 🔽
신청 기간
➡️ 이의신청 기간
▪️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.
▪️ 이 기간은 법정 불변기간으로 단 하루라도 넘기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.
➡️ 2025년 지급일 기준
▪️ 2025년 정기 근로장려금은 8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.
▪️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이므로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이의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.
신청 방법
➡️ 온라인 신청 (추천)
▪️ 국세청 홈택스에서 24시간 언제든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▪️ 홈택스 → 민원증명 → 불복청구 → 이의신청 순서로 접속하면 됩니다.
➡️ 세무서 방문 신청
▪️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▪️ 평일 9시~18시 운영되며, 점심시간은 12시~13시입니다.
➡️ 전화 상담 신청
▪️ 국세청 민원상담 126번으로 전화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
▪️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-3636번에서 3번을 누르면 전문 상담이 가능합니다.
신청 대상
➡️ 이의신청 가능 대상
▪️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▪️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.
▪️ 근로장려금 결정이 취소된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➡️ 심사 기준 3가지
-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-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인지 여부
-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지 여부
결정 과정
➡️ 심사 진행 절차
▪️ 이의신청서 접수 후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.
▪️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서를 발송합니다.
➡️ 결정 결과 유형
▪️ 인용 결정: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추가 지급됩니다.
▪️ 기각 결정: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.
▪️ 각하 결정: 신청 기간 초과나 서류 미비로 심사하지 않습니다.
➡️ 추가 구제 절차
▪️ 이의신청 기각 시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할 수 있습니다.
▪️ 심판청구 기각 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완벽 준비 가이드
📋 필수 서류
▪️ 이의신청서 (국세청 법정서식 별지 제32호)
▪️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
▪️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사본
▪️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(필요시)
💡 신청 꿀팁
▪️ 이의신청 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▪️ "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잘못 산정되었습니다. 재심사 바랍니다" 정도로 간단하게 작성해도 됩니다.
▪️ 홈택스에서는 100자 이내로 불복 이유를 작성하면 됩니다.
⚠️ 주의사항
▪️ 90일 이의신청 기간은 절대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▪️ 허위 서류 제출 시 2~5년간 지급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▪️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간도 90일이니 유의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