✔️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법정 휴직 제도입니다.
✔️ 2025년부터 대폭 개선되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최대 1년 6개월간 휴직이 가능합니다.
✔️ 육아휴직의 지급 금액과 신청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, 신청 기간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.
지급 금액
➡️ 2025년 대폭 인상된 급여 구조
▪️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기간별로 차등 지급되며 최대 지급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.
▪️ 기존 월 150만원에서 최대 월 250만원까지 인상되어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.
- 1~3개월: 통상임금 100% (월 상한액 250만원)
- 4~6개월: 통상임금 100% (월 상한액 200만원)
- 7개월 이후: 통상임금 80% (월 상한액 160만원)
➡️ 부모함께 육아휴직 특례제도
▪️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▪️ 부모 각각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%로 지급받습니다.
- 첫 1개월: 250만원 상한
- 첫 2개월: 250만원 상한
- 첫 3개월: 300만원 상한
- 첫 4개월: 350만원 상한
- 첫 5개월: 400만원 상한
- 첫 6개월: 450만원 상한
➡️ 한부모 특별 지원
▪️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▪️ 4~6개월은 월 200만원, 7개월 이후는 월 1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.
신청 대상
➡️ 자녀 연령 조건
▪️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▪️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▪️ 입양한 자녀도 동일하게 적용되며,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어도 각자 신청 가능합니다.
➡️ 고용보험 가입 조건
▪️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합니다.
▪️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▪️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됩니다.
➡️ 근무기간 조건
▪️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.
▪️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⛔ 육아휴직 제한 대상
▪️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▪️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신청 방법
➡️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
▪️ 먼저 근무하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▪️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▪️ 2025년부터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➡️ 온라인 급여 신청
▪️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▪️ 개인서비스 → 모성보호 →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를 통해 접속합니다.
▪️ 사업주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한 후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하는 순서입니다.
➡️ 오프라인 신청
▪️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▪️ 우편으로도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▪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
➡️ 필요 서류
-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- 육아휴직 확인서 1부
- 통상임금 확인 증명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 1부
-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 자료 사본 1부
신청 기간
➡️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
▪️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▪️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
▪️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, 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➡️ 육아휴직 사용 기간
▪️ 기본적으로 1년 이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▪️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▪️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,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인 경우 연장 가능합니다.
➡️ 분할 사용 가능
▪️ 육아휴직은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▪️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최소 14일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.
▪️ 각 분할 사용 기간을 합산하여 급여 지급 기간을 계산합니다.
필요 서류 및 신청 꿀팁
📋 필수 서류
▪️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▪️ 육아휴직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.
▪️ 통상임금 확인을 위해 최근 3개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.
💡 신청 꿀팁
▪️ 2025년부터는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미리 통합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
▪️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간편하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세요.
▪️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회신하지 않으면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.
🔍 자주 묻는 질문
▪️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, 2025년부터 남성 인센티브가 신설되었습니다.
▪️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 자발적 퇴사 시 급여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.
▪️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, 복직 후 동일한 업무로 복귀가 보장됩니다.
⚠️ 주의사항
▪️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세요.
▪️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▪️ 육아휴직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할 경우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.